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가요?
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일반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(2주택 +20%p, 3주택 이상 +30%p)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5월부터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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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일반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(2주택 +20%p, 3주택 이상 +30%p)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5월부터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.
예를 들어 2주택자가 1억 원 양도차익을 실현할 경우, 중과 재개 후에는 기본세율 대비 약 2,000만 원 이상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위 자산집(jasanjip)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)하고 매도가가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.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.
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·거주기간 각 4%씩, 최대 80%까지 공제됩니다. 다주택자는 일반공제(6~30%)만 적용되며, 중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.
자산집은 정부 부동산 법령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세금 변화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알려주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입니다. 비회원도 하루 3회 무료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정부가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 자산집이 즉시 반영합니다. 이메일을 등록하시면 법령 변동 시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2주택자 | 3주택 이상 |
|---|---|---|
| 기본세율 적용 구간 | 기본세율(6~45%) | 기본세율(6~45%) |
| 중과세율 가산 | +20%p | +30%p |
| 최고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 | 약 71.5% | 약 82.5%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| 적용 불가 | 적용 불가 |
* 조정대상지역 보유 기준. 지방소득세(세액의 10%) 별도. 참고·추정값이며 세무사 확인 권장.